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BSE 추가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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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네덜란드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네덜란드 정부는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역학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네덜란드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네덜란드 정부는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역학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정부는 네덜란드에서의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것이며,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③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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