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작업장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네덜란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대한민국 정부는 시정조치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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