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BSE"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2. "소"란 네덜란드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아래턱은 제외한다)·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한다),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은 제외한다.4. "식품 안전 위해"란 사람이 식품을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속성을 말한다.5. "중대한 위반"이란 선적된 제품 내에서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되거나 수출국에 대한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의미한다.6. "공중보건 위해"란 네덜란드에서 BSE 감염 소의 일부가 사람의 식품 공급 체인에 유입된 경우와 같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