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9조 (쇠고기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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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용 쇠고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네덜란드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네덜란드 정부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 쇠고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네덜란드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네덜란드 정부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쇠고기는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③수출용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및 선진 회수육이 혼입되지 않고 이들 제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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