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8조 (소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도축 시점에서의 도축 대상 소의 연령은 네덜란드 정부가 인정한 서류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치아감별법에 의해 소의 연령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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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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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