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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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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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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