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2. 재 무 관3. 지 출 관4. 출납공무원5. 물품관리관6. 물품운용관7. 채권관리관8. 재산관리관9. 회계책임관10. 국유재산책임관11.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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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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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