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금액에 의한 보증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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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5조 · 보증보험방법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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