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단기간의 특별한 사업만을 위하여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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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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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