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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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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