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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