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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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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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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