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정책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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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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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