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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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정책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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