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정책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