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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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마.직원교육 및 홍보
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2.공공데이터 제공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사후관리 및 폐지
가.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나.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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