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데이터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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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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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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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5조 민간협력제15조의2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제15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16조 국제협력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제2조 정의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제29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제32조 분쟁의 조정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34조 조정절차 등
제35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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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