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생성 수집단계
가.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마.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바.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사.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허락
2.처리 운영단계
가.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등록 관리단계
가.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대상 목록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마.관리지침 적용 시행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바.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4.제공단계
가.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6.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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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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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