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분산센터"라 한다)"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수집된 수산물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 "개설자" 란 분산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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