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5조 (시설·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센터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부서의 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분산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취급 품목과 처리 온도·절차에 관한 사항4.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분산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개설자가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⑤개설자는 효율적인 분산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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