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4조 (입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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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산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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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분산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가능성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개설자가 분산센터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수산물 물동량 추이2. 배후도시의 여건 및 수산물 소비권역에의 파급효과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위판장 등 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성4.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 수준5.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6.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7. 토지이용관련볍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이지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여부8.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9. 그 밖에 수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④개설자가 분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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