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8조 (사업추진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설자로 하여금 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추진상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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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3 시행된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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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