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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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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