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사건의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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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5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6조 · 고발시기제7조 · 고발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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