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사회적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5.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 구매·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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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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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