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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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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