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발절차조문 원문
    ①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조문 원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사건의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조문 원문
    규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병무청장(이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