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발절차조문 원문
①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사건의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규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병무청장(이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