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보고(통보)받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고발사유에 해당됨에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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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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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