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대상의 소속에 따라 병무청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이, 소속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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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1. 업무․사건․사고 등 개요 ○ 일시․장소 : ○ 관련자 인적사항 : ○ 업무․사건․사고 내용 등 2. 현재 상황 ○ 발생이후 보고시점까지의 진행상황, 조치사항, 기타 ○ ○ 3. 조치 사항(계획) ○ 대응조치, 해결방안, 유관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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