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6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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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신고 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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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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