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9조 (통화량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통화량 및 정산내역을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나. 역과금통화량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통화량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나. 역과금통화량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 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2개 이상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총 발신통화량의 2분의 1을 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그 발신통화량 전체를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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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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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