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10조 (통화량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교환기자료 및 과금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증대상 사업자 이외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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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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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