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조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0 · 시행 2019-06-2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