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과 체결한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