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정료(accounting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라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이하 "국제전화 단위요율"이라 한다.)2. 정산료(settlement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상호간의 착신통화량에 대해서 지불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3. 국제직접통화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직접 연결된 회선을 통한 국제통화(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포함한다.)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4. 중계통화 : 국제전화 발신시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전화와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발신통화중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제외한다.5. 역과금통화 : 외국사업자의 교환기로부터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국제전화 이용요금을 해당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발신 외국사업자에게 정산료를 지불하게 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6. 음성재판매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7. 인터넷폰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국제통화8.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