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8조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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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1.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통화량 등의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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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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