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8조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1.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통화량 등의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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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6조 · 신고
제8조 ·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통화량 등 보고제10조 · 통화량 검증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