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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