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4조 (매뉴얼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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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