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5조 (매뉴얼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2.‘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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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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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