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3조 (매뉴얼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1.「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3.「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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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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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