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6조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9제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의 관계인은 승인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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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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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