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2조 (위기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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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