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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