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4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의 목적2. 중점점검사항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4. 점검요원5. 점검결과 평가기준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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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순회점검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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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