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9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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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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