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8조 (점검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2. 점검반 편성3. 중점 점검사항4. 총 평5. 지적사항 요약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7. 법령제도ㆍ예규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8. 현지 시정사항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1. 그 밖에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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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순회점검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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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