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2조 (순회점검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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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순회점검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순회점검반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제4조 · 점검계획의 수립제5조 · 점검계획 통지제6조 · 점검방법제7조 · 자료제출 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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