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3조 (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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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순회점검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순회점검반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점검계획의 수립제5조 · 점검계획 통지제6조 · 점검방법제7조 · 자료제출 요구제8조 · 점검결과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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