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3조 (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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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순회점검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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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