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6조 (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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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순회점검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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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