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 (갈등관리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갈등관리 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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