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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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비밀유지제12조 · 수당지급제13조 · 우대조치제1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