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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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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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비밀유지제12조 · 수당지급제13조 · 우대조치제1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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