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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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각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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